지난 13일의 증시대책과 관련해 유상증자 조정기준이 보완된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발행가액이 액면가의 1.2배(6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상증자 기본요건이 시가할인 자율화조치로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한편 기업의 유상증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월간 유상증자 허용규모를 9월 납입분부터 2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유상증자 기준에 이번의 대주주지분매각 억제조치를 연계시켜 임원 또는 대주주가 대량의 지분을 매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 조정 및 승인에서 후순위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발행가액이 액면가의 1.2배(6천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유상증자 기본요건이 시가할인 자율화조치로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한편 기업의 유상증자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월간 유상증자 허용규모를 9월 납입분부터 2천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유상증자 기준에 이번의 대주주지분매각 억제조치를 연계시켜 임원 또는 대주주가 대량의 지분을 매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증자 조정 및 승인에서 후순위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991-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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