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불법행위 엄단/내무부,시도에 지시/직무태만 공무원은 문책

선거틈탄 불법행위 엄단/내무부,시도에 지시/직무태만 공무원은 문책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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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5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건축,개발제한구역훼손,불법주정차 등 법질서 파괴행위를 엄단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중 어떠한 명분과 관계없이 자리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키로 했다.

특히 선거기간중 적발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단속과 사전예방을 소홀히한 관계공무원과 해당기관장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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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각급 기관장은 현재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실태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펴 신상필벌을 확립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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