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틈탄 불법행위 엄단/내무부,시도에 지시/직무태만 공무원은 문책

선거틈탄 불법행위 엄단/내무부,시도에 지시/직무태만 공무원은 문책

입력 1991-06-16 00:00
수정 199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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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5일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불법건축,개발제한구역훼손,불법주정차 등 법질서 파괴행위를 엄단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중 어떠한 명분과 관계없이 자리를 무단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도 엄중문책키로 했다.

특히 선거기간중 적발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단속과 사전예방을 소홀히한 관계공무원과 해당기관장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4년 임기 마무리… “강동구민의 성원에 깊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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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또 각급 기관장은 현재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산하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강실태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펴 신상필벌을 확립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199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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