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때/「계획서」 내도록/당첨자 입주여부 특별조사 방침

신도시 입주때/「계획서」 내도록/당첨자 입주여부 특별조사 방침

입력 1991-06-15 00:00
수정 199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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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신도시아파트 입주와 관련,모든 입주자들에게 입주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입주여부를 확인하는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입주 뒤 당첨자와 입주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설업체를 통한 계약취소·재당첨 제한은 물론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신도시아파트 입주확인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든 신도시아파트 입주자는 입주일,주민등록 전입신고일,입주가구원,전화 및 자동차의 등록이전일,학생 전학일,기존의 소유주택 매각여부,전세 계약일 등을 명시한 입주계획서를 건설사업주체에 제출토록 했다.

또 종전 집이 안 팔리거나 전세를 놓지 못할 경우에도 당첨된 새 아파트를 남에게 임대할 수가 없으며 빈집으로 놓아두어야 한다.

이는 당첨자·계약자·입주자가 같은 사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계약자가 입주하지 않고 전매 또는 전대했을 경우에는 계약취소,재당첨 제한과 함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1991-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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