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주식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얻게 되는 배당·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된 현행 세제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 국민(법인 포함)은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밝혔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 개방과 관련된 현행 세제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 국민(법인 포함)은 국내세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조약이 정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밝혔다.
1991-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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