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제동목장내 조종사연습장/1백만평 확장 허가단계”

“한진그룹 제동목장내 조종사연습장/1백만평 확장 허가단계”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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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관계기관에 통보… 비업무땅 처리 변수로

교통부가 최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은행감독원에 한진그룹 제동흥산의 제주도 목장 안에 있는 조종사연습장을 더 넓힐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제동목장 매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1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교통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에 『제주도 제동목장내에 있는 한진그룹의 초급훈련비행장 확장계획과 관련,최근 환경처의 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허가단계에 있으니 양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89년 1월 조종사양성을 위해 9만8천평인 제동목장내 조종사연습장을 약 1백만평 규모(폭 45m×길이 2천5백m)로 늘리기로 하고 교통부에 연습장 확장계획을 냈으며 올 3월 환경처의 영향평가를 거쳐 폭 45m,길이 2천m 규모로 최종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조종사연습장을 둘러싸고 있는 제동목장 용지가 비업무용으로 매각대상이어서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은 일단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991-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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