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피해구제 품목 확대/새달부터

방문판매/피해구제 품목 확대/새달부터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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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정수기·전화기등 14개 추가/정부,미성년자에도 판매사 자격

정부는 최근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방문판매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자가 구입을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안정된 상품의 종류를 현행 도서류·음반·전기다리미 등 7개에서 정수기·전화기·화장품 등 14개 품목을 추가,21개 상품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성년자도 판매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판매사 시험의 합격점수를 현행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점포의 근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전체시장 면적의 절반 이상에 10평 미만의 점포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유통업 개방에 대비,고급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행 3급(고졸 수준)에만 적용되는 가점제도를 2급(대졸 수준)까지 확대했다.

방문판매 상품 가운데 소비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추가된 주요 상품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 ▲망원경·쌍안경 기타 광학기계 ▲전화기·인터폰·팩시밀리,휴대용 무전기기 ▲정수기 ▲커텐 등 가정용 섬유제품 ▲낚시도구 ▲운동용구 ▲콘도미니엄 회원권 스포츠 시설이용권 ▲장난감 및 악기류
1991-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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