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7일 광역의회의원선거 후보등록이 끝남에 따라 금품수수·폭력행사·흑색선전 등 3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하라고 전국 시도 경찰국에 시달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각 경찰국과 경찰서별로 모두 4천4백69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전체 형사와 지·파출소별로 지역담당책임자를 선정,지속적으로 감시·적발활동을 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각 경찰국과 경찰서별로 모두 4천4백69명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으며,전체 형사와 지·파출소별로 지역담당책임자를 선정,지속적으로 감시·적발활동을 하도록 했다.
199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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