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연 내무장관과 김기춘 법무장관이 7일 광역의회의 공명선거대책과 관련,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의 인력을 현재의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군·구 선거요원은 3∼4명밖에 안 돼 이들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만한 여력이 없다.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6천명을 선거감시요원으로 위촉해 놓았다.
이들은 비교적 선거감시 업무를 잘 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락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전국검사장회의와 공안부장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에 있어서 금품수수와 기타 불법선거 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현재 내사중인 후보자수는 몇명이나 되는가.
▲공천과 관련,금품수수 행위는 선거분위기와 정치자금법의 정신을 해치는 것은 물론 타락·금권정치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 1명이 구속된 바 있고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일부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불법사례의 증거수집과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 불법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가차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 등 일부 지방에서 이미 관권개입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명선거의 최대 전제조건 중의 하나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이제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전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야겠다는 의지에 차 있으며 이런 의지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본다.
이미 이번 선거에서도 전 공무원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지시한 바 있고 만에 하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행동이 있을 경우는 엄중히 문책하겠다.<최철호 기자>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의 인력을 현재의 3천명에서 6천명으로 늘린다면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시·군·구 선거요원은 3∼4명밖에 안 돼 이들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할 만한 여력이 없다.
때문에 이번에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6천명을 선거감시요원으로 위촉해 놓았다.
이들은 비교적 선거감시 업무를 잘 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타락을 줄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전국검사장회의와 공안부장회의를 잇따라 열어 선거에 있어서 금품수수와 기타 불법선거 행위를 엄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현재 내사중인 후보자수는 몇명이나 되는가.
▲공천과 관련,금품수수 행위는 선거분위기와 정치자금법의 정신을 해치는 것은 물론 타락·금권정치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고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현역 국회의원 1명이 구속된 바 있고 이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일부 정치인과 후보자에 대한 불법사례의 증거수집과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나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 불법사례가 밝혀지는 경우 가차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 등 일부 지방에서 이미 관권개입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명선거의 최대 전제조건 중의 하나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선거를 치러왔다. 이제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전 공무원은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야겠다는 의지에 차 있으며 이런 의지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본다.
이미 이번 선거에서도 전 공무원에게 중립을 지키도록 특별지시한 바 있고 만에 하나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행동이 있을 경우는 엄중히 문책하겠다.<최철호 기자>
1991-06-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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