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7일 소집/폭행규명·정치차원 대책 마련

문체위 7일 소집/폭행규명·정치차원 대책 마련

입력 1991-06-05 00:00
수정 199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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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4일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폭행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권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문교체육위를 소집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접촉을 통해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국회문체위 소집을 통해 만성적인 학원폭력에 대한 근절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신민당은 문체위와 함께 최근의 시국사건 등을 다룰 법사위도 병행해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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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이에 대해 광역의회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정치현안을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사위 소집을 반대했다.

1991-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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