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족제도 무너진 「북녘」/「오늘의 북한」 책자로 본 사회상

전통가족제도 무너진 「북녘」/「오늘의 북한」 책자로 본 사회상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06-03 00:00
수정 199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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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6촌 이내로 한정… 핵가족화 확산/“봉건잔재” 호적제 폐지… 「공민증제」 도입/재산상속·전통제례 소멸… 주택 국가소유원칙 철저

교육부가 최근 일선학교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펴낸 「오늘의 북한」이라는 책자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교육용 참고도서는 분단 이후 교육부가 처음 발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통일원과 민족통일중앙협의회에서 따로 펴낸 「북한개요」와 「방문자를 위한 북한 북한편람」 등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1백88쪽짜리인 이 책자는 북한의 인구와 행정구역 등 일반현황 말고도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교육·체육·외교·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북한의 특수용어 해설 ▲남북한 생활언어의 차이 ▲북한의 헌법 등을 싣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알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본다.

▷가정생활◁

조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 가족제도를 타파하고 「사회주의화」 하는 제도적 조치의 첫단계로서 호적제도를 혈연과 문벌을 상징하는 봉건적 제도라 하여 없애는 대신 지난 46년부터 신분등록제도인 「공민증」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17살 이상의 개개 가족 성원은 가족단위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았으며 친족의 범위는 6촌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소유의 사회화 정책에 따른 재산상속세의 소멸은 전통적 가족제도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재산의 사회화,국유화조치는 가족제도의 물질적 기반을 소멸시켰고 친족집단의 성원들을 각 지역으로 분산,이주시키는 계기가 됐다.

가족의 범위는 2대에 국한된 핵가족화현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60년대까지만 해도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출산을 장려했으나 70년대 초부터는 산아제한을 권장해 현재는 1가구에 4∼5명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주생활◁

60년대까지는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을 준수할 것을 강조해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의상의 경우,종래 감색이나 녹색계통의 어두운 색상에서 벽돌색,분홍색 등 비교적 화려한 색상과 신체의 일부를 노출시키는 의상도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다.

지난 5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량배급제」는 대상자의 직급과 거주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배급기준은 연령과 노동력의 공여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잡곡과 쌀의 혼합비율도 평양은 7 대 3,지방은 8 대 2나 9 대 1로 차등을 두어 평양시민이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민들은 그러나 배급제로 식량을 분배받지 않고 협동농장의 연말결산을 할 때 도시노동자의 식량배급량에 상당하는 1년치의 식량을 현물로 할당받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여행을 하거나 친척집 등을 방문할 때는 「량표」라고도 불리는 「양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다녀야 한다.

출장용 양권은 여행도중 식당이나 여관에 투숙할 때 사용되며 열차 안에서 도시락(곽밥)을 사먹으려면 양권과 「철도 밥표」를 함께 내야 한다.

북한의 모든 주택은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개인의 소유는 물론 개인에 의한 주택의 건축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신분등급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형식으로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공급되는 주택형은 대개 정무원의 부부장급(차관급) 이상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특호부터 말단 근로자와 협동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호 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결혼◁

46년 공포된 남녀평등법에 혼인적량을 남자 18살,여자 17살로 규정하고 있으나 70년대 말까지 실제 결혼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나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여자의 경우 23∼24세,남자의 경우 27∼28세로 다소 낮추어 결혼하는 것이 보통이다.

결혼상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배우자의 성분으로 당원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가장 인기있는 결혼상대로는 당고위직·전문직·군인이 선호되지만 최근에는 비행사·기관사·열차승무원·운전사·요리사·도시총각(특히 평양시민)도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이혼절차◁

정권수립 초기에는 합의에 의한 이혼이 가능하였지만 56년 합의에 의한 이혼제가 폐지됨에 따라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을 허용하는 내각결정을 채택하게 됐다.

이혼은 관할 재판소에 재판을 청구,그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남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나 여자가 원하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때 자녀의 양육문제는 이혼당시의 합의에 따라 부인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하며 양육비는 월급에서 자동공제된다.

▷제례◁

전통적인 제례를 미신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사는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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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탈상 때까지는 매년 사망일에 제사를 지내며 집안에 노인이 있는 경우 계속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오풍연 기자>
1991-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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