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정책 불변… 보안법개정 일러/북,고립 면하려면 핵사찰 응해야”
이상옥 외무장관은 2일 KBSTV의 대담프로인 「유엔속의 남과 북」에 출연,북한의 유엔가입의사 표명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유엔사 철수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
북한의 5·28유엔가입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북한이 단일의석 가입이라는 종래입장을 변경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북방외교의 성공이며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연내 유엔가입의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금년 초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할 것을 천명했으며 그에 따라 적극적인 외교를 벌인 결과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북한의 가입 불가피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북한은 당초부터 동시가입은 국토분단의 고착화술책이라고 선전해왔으나 독일·예멘 등의 예에서 오히려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한반도는 2개의 국가가 되고 북한의 「하나의조선」 주장은 깨지는 것이다.
▲유엔헌장 4조에 회원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돼있으므로 유엔에 관한 한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지만 남북한 관계 자체는 국가승인으로 볼 수 없고 국제법상의 국가관계가 아닌 민족공동체내의 특수한 관계로 봐야 한다. 이같은 입장은 통일이 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북한의 「하나의 조선」 논리는 대남혁명노선에 의해 대내적 필요에서 내세운 것인만큼 현실적으로 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엔가입이 결정되면 수락연설 및 기조연설은 누가 하게 될 것인가.
▲관행에 비추어 개막 첫날인 9월17일 가입승인이 되면 외무장관이 감사를 표시하는 수락연설을 하게 되고 기조연설은 9월23일부터 부시 미 대통령의 연설을 시발로 각국 원수들이 하게 되는데 노 대통령도 유엔회원국의 국가원수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한도 유엔가입이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상당한 고위급인사가 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앞으로 사태진전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통일문제를 유엔에 위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통일을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원칙이다. 가입 후 유엔무대도 우리의 접촉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상주대표부 설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가 과거에 제의한 바 있다. 남북한이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를 감안한 연락대표부 등 특수한 형태로 유엔가입 후에 협의가 잘 된다면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규 개정과 유엔사 철수 및 휴전협정 대체 등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경징후가 없는 한 이들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해 다뤄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과 유엔사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근본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유엔가입으로 그런 문제까지 금방 다룰 수는 없다.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유엔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문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일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면 핵안전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핵시설의 국제사찰에도 응하고 핵재처리시설 구축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정리=나윤도 기자>
이상옥 외무장관은 2일 KBSTV의 대담프로인 「유엔속의 남과 북」에 출연,북한의 유엔가입의사 표명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유엔사 철수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일문일답 내용.
북한의 5·28유엔가입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북한이 단일의석 가입이라는 종래입장을 변경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북방외교의 성공이며 노태우 대통령의 확고한 연내 유엔가입의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금년 초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유엔가입을 최고의 외교목표로 할 것을 천명했으며 그에 따라 적극적인 외교를 벌인 결과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북한의 가입 불가피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북한은 당초부터 동시가입은 국토분단의 고착화술책이라고 선전해왔으나 독일·예멘 등의 예에서 오히려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다.
남북한 동시가입으로 사실상 한반도는 2개의 국가가 되고 북한의 「하나의조선」 주장은 깨지는 것이다.
▲유엔헌장 4조에 회원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돼있으므로 유엔에 관한 한 국가승인의 효과가 있지만 남북한 관계 자체는 국가승인으로 볼 수 없고 국제법상의 국가관계가 아닌 민족공동체내의 특수한 관계로 봐야 한다. 이같은 입장은 통일이 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고 북한의 「하나의 조선」 논리는 대남혁명노선에 의해 대내적 필요에서 내세운 것인만큼 현실적으로 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유엔가입이 결정되면 수락연설 및 기조연설은 누가 하게 될 것인가.
▲관행에 비추어 개막 첫날인 9월17일 가입승인이 되면 외무장관이 감사를 표시하는 수락연설을 하게 되고 기조연설은 9월23일부터 부시 미 대통령의 연설을 시발로 각국 원수들이 하게 되는데 노 대통령도 유엔회원국의 국가원수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본다. 북한도 유엔가입이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상당한 고위급인사가 연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가입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통일의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언제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앞으로 사태진전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유엔 동시가입으로 통일문제를 유엔에 위탁하게 되는 것 아닌가.
▲통일을 비롯한 남북한 문제는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원칙이다. 가입 후 유엔무대도 우리의 접촉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상주대표부 설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가 과거에 제의한 바 있다. 남북한이 국가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를 감안한 연락대표부 등 특수한 형태로 유엔가입 후에 협의가 잘 된다면 진지하게 검토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 관계법규 개정과 유엔사 철수 및 휴전협정 대체 등의 주장에 대한 생각은.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경징후가 없는 한 이들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로 제기해 다뤄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과 유엔사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근본적인 관건이기 때문에 유엔가입으로 그런 문제까지 금방 다룰 수는 없다.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이 유엔가입의 전제조건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문제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일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면 핵안전협정을 빨리 체결하고 핵시설의 국제사찰에도 응하고 핵재처리시설 구축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정리=나윤도 기자>
1991-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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