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최암 기자】 교육부는 29일 대구공전 이경희 학장을 보직 해임하고 노정한 교무과장,박인수 서무과장 등 관계교직원 12명을 중·징계하도록 학교재단 대구학원(이사장 이창언)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학교 교수협의회의 진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주일 동안 대구공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형절차를 밟지 않거나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90년 13명,91년 6명 등 모두 19명을 부정입학시키고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관계자들이 장부를 허위 또는 2중으로 작성,실험실습비·장학금·시설비 등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학교 교수협의회의 진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주일 동안 대구공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형절차를 밟지 않거나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90년 13명,91년 6명 등 모두 19명을 부정입학시키고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관계자들이 장부를 허위 또는 2중으로 작성,실험실습비·장학금·시설비 등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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