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부정입학/대구공전 학장 해임

19명 부정입학/대구공전 학장 해임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05-30 00:00
수정 199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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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최암 기자】 교육부는 29일 대구공전 이경희 학장을 보직 해임하고 노정한 교무과장,박인수 서무과장 등 관계교직원 12명을 중·징계하도록 학교재단 대구학원(이사장 이창언)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학교 교수협의회의 진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주일 동안 대구공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형절차를 밟지 않거나 입학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90년 13명,91년 6명 등 모두 19명을 부정입학시키고 1인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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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또 학교관계자들이 장부를 허위 또는 2중으로 작성,실험실습비·장학금·시설비 등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1991-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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