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장관 어제 서명
한국과 소련은 29일 외무부에서 양국간 정기항로 및 시베리아 통과노선의 공식개설을 골자로 하는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이상옥 외무장관과 보리스 파뉴코프 소련 민항부 장관이 서명,이 날짜로 발효된 「한국과 소련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은 양국의 2개 지정항공사에 대해 상대국 영역에의 취항 등을 포함한 운수권을 상호 부여하고 항공기,부품,연료 등에 대해 상호면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 협정은 우리 항공사는 서울·부산·제주를 출발,중국의 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해 소련의 모스크바·하바로프스크·기타 1개 지점으로 운항하고,소련 항공사는 모스크바·레닌그라드·하바로프스크를 출발,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해 서울·부산·제주간을 운항하도록 돼 있다.
이 협정은 또 시베리아 통과노선을 허용,우리 항공사는 소련을 경유하여 유렵내 지점에 취항하며,소련 항공사는 유럽내 지점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취항토록 했다.
한국과 소련은 29일 외무부에서 양국간 정기항로 및 시베리아 통과노선의 공식개설을 골자로 하는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이상옥 외무장관과 보리스 파뉴코프 소련 민항부 장관이 서명,이 날짜로 발효된 「한국과 소련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은 양국의 2개 지정항공사에 대해 상대국 영역에의 취항 등을 포함한 운수권을 상호 부여하고 항공기,부품,연료 등에 대해 상호면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 협정은 우리 항공사는 서울·부산·제주를 출발,중국의 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해 소련의 모스크바·하바로프스크·기타 1개 지점으로 운항하고,소련 항공사는 모스크바·레닌그라드·하바로프스크를 출발,북경·상해·하얼빈 등을 경유해 서울·부산·제주간을 운항하도록 돼 있다.
이 협정은 또 시베리아 통과노선을 허용,우리 항공사는 소련을 경유하여 유렵내 지점에 취항하며,소련 항공사는 유럽내 지점을 출발하여 서울까지 취항토록 했다.
1991-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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