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로 51억 차익/교수·회사대표 구속… 8명 입건

땅투기로 51억 차익/교수·회사대표 구속… 8명 입건

입력 1991-05-29 00:00
수정 199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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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임야 1만8천평 사들여

서울지검 형사4부 김명진 검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임야를 허가없이 사들여 5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이건홍씨(56·금강상운 대표이사)와 박준수씨(55·S 전문대 교수)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조영자씨(5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89년 4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74 일대가 공공용지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이 일대의 임야 1만8천여 평을 12억원에 사들인 뒤 최근 2년 사이에 땅값이 63억여 원으로 뛰는 바람에 5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1월 법원에 이 땅의 원소유자이자 매도인 김대열씨(53)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편법으로 마쳤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땅을 사들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1-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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