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임야 1만8천평 사들여
서울지검 형사4부 김명진 검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임야를 허가없이 사들여 5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이건홍씨(56·금강상운 대표이사)와 박준수씨(55·S 전문대 교수)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조영자씨(5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89년 4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74 일대가 공공용지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이 일대의 임야 1만8천여 평을 12억원에 사들인 뒤 최근 2년 사이에 땅값이 63억여 원으로 뛰는 바람에 5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1월 법원에 이 땅의 원소유자이자 매도인 김대열씨(53)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편법으로 마쳤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땅을 사들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형사4부 김명진 검사는 28일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임야를 허가없이 사들여 5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이건홍씨(56·금강상운 대표이사)와 박준수씨(55·S 전문대 교수) 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의 부인 조영자씨(50)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89년 4월 토지거래허가지역인 서울 강남구 세곡동 74 일대가 공공용지에서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이 일대의 임야 1만8천여 평을 12억원에 사들인 뒤 최근 2년 사이에 땅값이 63억여 원으로 뛰는 바람에 51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지난해 1월 법원에 이 땅의 원소유자이자 매도인 김대열씨(53)를 상대로 제소전 화해절차를 밟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편법으로 마쳤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당국의 허가없이 땅을 사들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1-05-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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