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씨에 사전 영장/검찰,“유서대필” 통보따라

강기훈씨에 사전 영장/검찰,“유서대필” 통보따라

입력 1991-05-27 00:00
수정 1991-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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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방조 혐의 검거 나서/“명동성당 공권력 투입 시기 신중 검토”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26) 분신자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강신욱 부장검사)는 26일 「전민련」측이 제출한 김씨의 수첩이 변조됐고 이 수첩 필적이 이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씨(27)의 필적과 같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이날 하오 강씨에 대해 자살방조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강씨가 「전민련」 및 「대책회의」 관련자들과 함께 명동성당에 있는 점을 감안,공권력 투입 방법 및 시기는 정부고위층과 협의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강력부 신상규 검사의 청구로 이날 하오 6시에 법원에 접수돼 당직판사인 김경종 판사에 의해 하오 9시 발부됐다.

검찰은 영장청구 요지에서 『강기훈은 올해 5월 초순 숨진 김기설이 자살을 결심하고 결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서를 써주고 전민련의 김선택·서준식 등이 장례 등 사후처리문제를 맡아 처리해준다는 등 암시를 하면서 이를 도와주었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에게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일단 자살방조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명동성당을 나와 잠적했을 경우에는 공개수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씨 이외에 다른 「전민련」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김씨 자살에서 명백한 관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조사 결과 혐의가 밝혀지면 모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지금까지 조사결과로 볼 때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밝히고 『강씨는 유서대필 외에도 지난 8일 김씨 사망 뒤 10·12·14일 등 3차례에 걸쳐 검찰수사에 따른 김씨 사망대책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14∼16일 사이에 김씨 수첩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991-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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