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C(유럽공동체) 양측은 24일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관한 이틀째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의약품 등 물질특허소급보호적용기간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은 86년 미국과의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301조 협상타결 때 물질특허소급보호기간으로 정한 오는 97년 7월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제시했으나 EC측은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합의 후 10년간 소급보호를 주장,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우리측은 86년 미국과의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 301조 협상타결 때 물질특허소급보호기간으로 정한 오는 97년 7월까지를 보호기간으로 제시했으나 EC측은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합의 후 10년간 소급보호를 주장,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1991-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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