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정당집회/“선거법에 위반” 규정/선관위 전체회의

선거기간 정당집회/“선거법에 위반” 규정/선관위 전체회의

입력 1991-05-24 00:00
수정 199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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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3일 오는 6월 실시될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후보자들이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학력·경력 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구내에 게시해 허위기재한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의 원고심사시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삭제키로 하고 인쇄 후 밝혀질 경우에는 허위기재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매투표구마다 5장씩 부착토록 선거관리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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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신민·민주당의 대중집회중 선거와 관련한 일부 연설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선거기간 중에는 다수인을 집합시켜 시국강연회 등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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