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정당집회/“선거법에 위반” 규정/선관위 전체회의

선거기간 정당집회/“선거법에 위반” 규정/선관위 전체회의

입력 1991-05-24 00:00
수정 199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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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3일 오는 6월 실시될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관련,후보자들이 선거벽보나 선거공보에 학력·경력 등을 허위기재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구내에 게시해 허위기재한 후보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전체회의에서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의 원고심사시 허위기재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를 삭제키로 하고 인쇄 후 밝혀질 경우에는 허위기재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매투표구마다 5장씩 부착토록 선거관리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 준공 소식 전해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주민들의 오랜 이용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학마루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공원 이용 환경이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재정비됐다. 특히 이번 공사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낸 대표적인 지역 민원 해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69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학마루공원은 인근 아파트 단지와 학교를 연결하는 거점형 생활권 근린공원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책로 포장이 균열·침하되는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로 인해 보행 환경이 악화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시설개선공사는 총 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000㎡ 규모로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 산책로(트랙) 전면 정비 ▲고사목 및 뿌리 제거 ▲청단풍, 황금사철, 겹철쭉 등 수목 식재 ▲맥문동 식재 ▲원형수로관 및 집수정 설치 등 배수체계 개선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 균열과 파손이 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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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9일 신민·민주당의 대중집회중 선거와 관련한 일부 연설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선거기간 중에는 다수인을 집합시켜 시국강연회 등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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