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철저단속”/이 내무 지시

“탈법 철저단속”/이 내무 지시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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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2일 전국 시·도 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엄정한 선거사범단속 및 인사질서확립,새질서 생활실천 등 5개항의 실천지침을 시달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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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미리 적발하기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라』고 지시하고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불법선거운동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기관장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단합대회나 캠페인 등을 빙자한 정당·단체 등의 위·탈법행위를 모두 적발,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1991-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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