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철저단속”/이 내무 지시

“탈법 철저단속”/이 내무 지시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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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2일 전국 시·도 지사회의를 열고 광역의회선거에 대비한 엄정한 선거사범단속 및 인사질서확립,새질서 생활실천 등 5개항의 실천지침을 시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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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미리 적발하기 위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 등과 긴밀한 협조 아래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라』고 지시하고 『특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한 불법선거운동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한 기관장은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단합대회나 캠페인 등을 빙자한 정당·단체 등의 위·탈법행위를 모두 적발,의법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1991-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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