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토론회에 후보 참석 금지/광역의회… 이런 선거운동은 안된다

계모임·토론회에 후보 참석 금지/광역의회… 이런 선거운동은 안된다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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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사퇴 매수행위는 쌍방 처벌/자기 종업원등 운동원 활용 불법/사회단체 개입·특정인 낙선선동도 안돼

대검 공안부가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2일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한 「금지된 선거운동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당관련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중 정당활동 이외의 각종 집회 개최=△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국순회 시국강연회를 연속 개최 △당원단합대회에 비당원인 선거인 참석 △선거인으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당원단합대회에 참석하게 하는 행위 △공공광장·도로 등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당원단합대회 실황을 일반 선거구민이 청취하게 하는 행위 △소속당원이 입후보한 정당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좌담회·토론회·강연회 기타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이 선거운동 종사자로 등록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국회의원 또는 정당원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특정 후보자를 인사시키며 지원을 부탁하는 행위 △소속당원이 입후보한 선거구역내에서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정당기관지(당보)의 발행·배부=△특정 후보자를 위한 특집판을 발행·배부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당보를 가두살포·가두판매·옥외첩부·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공명선거추진기구 등 설치=△정당이 선거대책기구 이외에 공명선거추진기구 등을 설치하여 대외적 활동을 하는 행위

○사회단체 관련 금지사항

◇정치활동 금지단체의 선거운동=△정치활동금지단체가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대하거나 지지결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정치활동금지단체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지지하는 행위 △소속구성원을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을 공표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표찰·어깨띠·리번을 착용하거나 의관에 선전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기자회견·성명서 등을 통하여 소속구성원인 후보자를 추천,지지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고발센터 등 설치=△사회단체가 단독 또는 연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활동을 하는 행위 △위와 같은 목적으로 고발 등을 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

◇의도적인 특정 후보 당락 관여행위=△특정 후보자 비방 △부도덕,불법사례 폭로 △반대파의 침식을 감시할 것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행위 △반대파의 동정을 감시

◇선거 자체 거부행위=△선거참여 거부 선동 △집회를 개최하여 특정 계층이나 정파의 인물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선동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관련 금지사항

◇선거사무소의 제한위반=△후보자 이외의 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법정제한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선거추진위원회·선거공동대책위원회·후원회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주체위반=△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권이 없는 자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임명하는 행위

◇집회금지=△선거운동기간중 단합대회·향우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부정선거운동=△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호별방문 △합동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호별방문하여 광범위하게 후보자 추천장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특정 계층의 인물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입당서명을 받는 행위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가로행진·연호 등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중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개인 정견발표회·좌담회·시국강연회 기타 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가 계모임,토론회 등에 참석,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매수죄=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을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예정자)를 매수하는 행위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을 매수하는 행위

◇사후매수죄=△투표·선거운동의 보수로 상기와 같이 선거인·선거운동종사자·참관인을 매수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것을 중지하거나 사퇴한 데 대한 보수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사전피매수죄=△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는 대가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당선인이 당선을 사퇴하는 대가로 매수를 받는 행위

◇사후피매수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사퇴한 데 대한 보수로 매수를 받는 행위

◇흑색선전=△후보자의 소속(정당)·사상·신분·직업 또는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왜곡,공표 △후보자를 비방 △진실에 반하는 성명 또는 신분표시를 하여 우편,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통신

◇합동연설회장 질서문란=△연설회장 질서문란에 대한 제지·퇴장명령에 불응하는 행위

◇특수관계 이용한 선거운동=△기업체 종업원 등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위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선거비용 초과지출 △회계장부 비치·기재의무 등의 위반

○공무원·유권자 등 관련 금지사항

◇이·통·반장의 선거운동=△이·통·반장이 해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행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선거관리위원·직원,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공무원 등이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않는 등 행위

◇알선·권유죄=△선거인,선거운동종사자,참관인에 대하여 매수 등을 알선·권유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하여 매수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당선인의 사퇴에 대하여 매수를 알선·권유하는 행위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선거인이 계모임 등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요구·유도하는 행위

◇허위방송=△방송시설의 경영자,관리자가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는 행위

◇벽보 등에 대한 방해=△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행위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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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 등 방해=△투표함을 무단개봉하거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
1991-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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