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필적파문(사설)

확산되는 필적파문(사설)

입력 1991-05-22 00:00
수정 199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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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파문」이 의외로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하고 투신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 전민련 간부 김기설씨의 유서가 아무래도 본인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된 검찰은 면밀한 수사 끝에 이 필적이 김씨의 것이 아니라 같은 전민련 간부인 강기훈씨의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하다. 이같은 혐의를 토대로 검찰은 강씨를 비롯한 전민련 간부 6사람에게 자진출두하여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은 긴장을 부르는 것은,근간 우리를 휩싸고 들었던 『분신을 충동이는 세력』의 검은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자살을 자살로 입증할 수 있는 1차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는 유서다. 그러므로 유서를 「대필」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살방조자이거나 그보다 더 험한 짓을 의심해볼 수 있다.

사건 자체가 그렇게 민감한 것이므로 검찰수사가 「필적」 쪽으로 선회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자살한 이의 유서 같은 것이 대필 될리가 있겠는가 하는의외성 때문이다. 그것이 막연한 의심 정도에서 머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필의 혐의를 받는 대상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스럽다.

필적이란 지문이나 성문처럼 확실하게 과학의 뒷받침을 받는 고유 흔적이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대상이 무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간단하고 명료하다. 스스로 선 자리에서 써서 보여주면 된다. 그러므로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강씨가 이 간단명료한 일에 응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 김씨가 그의 여자친구에게 남긴 수첩 같은 것을 전민련측이 수사기관에 앞서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의 의심만 깊게 하는 행적이다. 왜냐하면 「사건의 현장」은 수사관계자의 허락없이 변조될 수 없다. 그것은 사건의 은폐나 수사방향을 오도하려는 목적으로 취한 행동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겠기 때문이다. 죽은 이가 죽기 직전 남긴 유품은 사건현장의 범위에 들 수 있다.

「분신」이 있을 때마다 유서발표에서부터 장례절차에 이르는 일체의 진행을 전민련 등 재야운동권 기구가 관장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그런 관례 때문에 무심하게 취한 행동인지는 모르지만 이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즉각 명료하게 해명되어야 의심에서 풀릴 수 있다.

강씨가 검찰의 조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자회견」부터 한 일에 대해서도 석연치 못함이 있다. 죽은 사람의 필적은 『써놓은 필적』을 찾아야 하므로 자료상태의 것이 필요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의 것은 육필 이상 분명한 것이 없다. 「반박자료」를 공개해가하며 「조작극」임을 증명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써 보여주어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명쾌하리라고 생각한다.

밀실에서 음모를 꾸며 끓어오르는 민주화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속셈이 공안당국에 있다는 것이 전민련측이 「기자회견」부터 가진 이유인 것 같다. 지나간 시대의 관행이나 행태에 그런 의심을 받을 일이 없지 않았음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안당국이나 구성원 사이에서도 그런 부당하고 불법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그런 일에는 국민들도 절대로 눈감아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날조와 조작음모」로 몰아붙이는 운동권적 논리에 대해서도 국민은 매우 비판적이게 되었다. 「음모」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아무리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계층의 주장이라도 믿지 않는다. 또한 검증될 수 없는 논리를 남용하면 운동세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희석된다.

필적만이 아니라 「사후대책회의」 「업무일지」 같은 물증과 심증이 얽힌 여러 사안들이 이제는 밝은 빛 아래서 사람들의 회의의 시선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해명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검찰측과 강씨측에는 다같이 그럴 책임이 있다. 하루빨리 우리의 이 긴장된 궁금증을 해소해주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991-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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