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신민·민주 양당이 19일 각각 가진 군중집회에서의 특정정당지지 반대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같은 발언은 지방의회선거법 제39조(선거운동의 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제40조(선거운동의 한계)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앞으로 이같은 위법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선관위의 임좌순 공보관은 이 논평에서 『신민당이 대전집회에서 앞으로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을 지지해 달라」 「표를 찍어주지 말라」 등이 내용으로 특정선거에서 자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다수의 청중에게 호소했으며 민주당도 부산집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광역의회의원선거,제14대총선에서 특정정당을 반대해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임좌순 공보관은 이 논평에서 『신민당이 대전집회에서 앞으로 실시될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을 지지해 달라」 「표를 찍어주지 말라」 등이 내용으로 특정선거에서 자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당에 투표하지 말 것을 다수의 청중에게 호소했으며 민주당도 부산집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광역의회의원선거,제14대총선에서 특정정당을 반대해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1991-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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