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족 자치협상 타결/이라크 자유총선등 20개 원칙 합의

쿠르드족 자치협상 타결/이라크 자유총선등 20개 원칙 합의

입력 1991-05-19 00:00
수정 199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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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대표 발표

【바그다드 AP 로이터 연합 특약】 이라크의 쿠르드족 대표와 후세인 정부는 18일 쿠르드족 자치와 이라크 민주화 등 20개항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족 반군지도자가 발표했다.

바르자니는 후세인 정부와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정부와 쿠르드족 대표들은 이라크의 자유총선,집권바트당과 정부와의 분리,언론자유의 보장 및 현집권체제를 행정·입법·사법부 등 3권 분립체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르자니는 『이들은 모두 원칙적인 합의일 뿐 아직 정식으로 조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으나 최종 협정이 곧 조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라크 정부와의 연정에 즉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바르자니는 양측은 3백50만 쿠르드족의 자치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자치지역범위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산유지인 쿠르쿠크지역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르자니는 『원유는 중앙정부가 관장해야 한다』고 말해쿠르쿠크지역 원유생산에 대한 양보를 시사했다.



쿠르드 반군 소식통은 현재 진행중인 협상안은 쿠르쿠크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수입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그 대가로 중앙정부는 쿠르쿠크지역의 자치를 허용하고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1-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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