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목사 재수감 검토/검찰/“형집행정지중의 시국강연 법저촉”

문익환목사 재수감 검토/검찰/“형집행정지중의 시국강연 법저촉”

입력 1991-05-19 00:00
수정 199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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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조종 「대책회의」 20명 추가 검거령

검찰은 18일 「범국민대책회의」에 참여,강경대군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익환 목사(73)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다시 구속하거나 형집행정지를 취소해 재수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에도 신병치료와는 관계없이 각종 강연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강연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목사는 북한에 몰래 다녀온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20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었다.

검찰은 또 18일 「대책회의」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이른바 「제2차 국민대회」 등 전국 33개 도시의 5·18 관련집회에서 시위를 주도,또는 배후조종하거나 적극 가담한 사람들을 가려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이 미리 발부돼 있는 「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씨 등 80여 명 말고도 20여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나서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동맹파업에 들어간 「전노협」과 「대기업노조연대회의」로 구성된 「임금인상을 위한 전국공동투쟁본부」 산하 32개 노조 가운데 11개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인 것으로 보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동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들 노조는 파업 전에 쟁의발생신고나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1-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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