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제품 불매결의 부당”/공정거래위,슈퍼조합에 시정령

“두산제품 불매결의 부당”/공정거래위,슈퍼조합에 시정령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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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오염사건과 관련,두산그룹제품을 팔지 않기로 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회장 김원식)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매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지난 3월28일부터 두산그룹제품을 팔지 않기로 결의,회원사 매장에서 거둬들이고 매장에 두산제품을 팔지 않는다고 써붙인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속하는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라고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이 회원사 점포에 대해 두산그룹제품을 팔지 않도록 한 것은 『두산전자의 반도덕적·반사회적 행위를 규탄함으로써 기업윤리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이같은 행위가 위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991-05-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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