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신탁 대출도/제3자 담보 허용

중기신탁 대출도/제3자 담보 허용

입력 1991-05-15 00:00
수정 199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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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대출에도 제3자 담보가 허용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신탁업무 운용 요강을 개정,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이라 하더라도 기업주와 배우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

1991-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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