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양·문규현 신부 포함 여부는 미정
정부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에 따라 석가탄신일을 기해 오는 20일쯤 대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 혐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극히 무겁지 않는 한 반성의 빛만 보이면 원칙적으로 석방한다는 방침아래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석방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이번주내에 분류작업을 마무리 짓고 석가탄신일인 오는 21일 직전에 언론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보안사범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일쯤 최소 1백명 선은 풀려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 등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석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석방여부를 놓고 정부내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간첩사범 등 장기수에 대해서도 복역기간이 길고 전향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을 적극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중 상당수가 석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국가보안법에는 기밀탐지수집·누설 등 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으로 규정했다가 개정법에 군사기밀이 아닌 한 사형·무기 또는 징역 7년 이하로 형량이 낮춰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구속중인 보안법 위반사범은 간첩 등 장기수 1백6명,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1백여 명이며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미결수는 2백여 명으로 모두 4백명 선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에 따라 석가탄신일을 기해 오는 20일쯤 대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 혐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극히 무겁지 않는 한 반성의 빛만 보이면 원칙적으로 석방한다는 방침아래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석방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이번주내에 분류작업을 마무리 짓고 석가탄신일인 오는 21일 직전에 언론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보안사범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일쯤 최소 1백명 선은 풀려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 등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석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석방여부를 놓고 정부내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간첩사범 등 장기수에 대해서도 복역기간이 길고 전향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을 적극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중 상당수가 석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국가보안법에는 기밀탐지수집·누설 등 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으로 규정했다가 개정법에 군사기밀이 아닌 한 사형·무기 또는 징역 7년 이하로 형량이 낮춰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구속중인 보안법 위반사범은 간첩 등 장기수 1백6명,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1백여 명이며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미결수는 2백여 명으로 모두 4백명 선으로 알려졌다.
1991-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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