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범」 곧 대거 석방/고위 소식통/석탄일 맞아 1백명선 풀듯

「보안사범」 곧 대거 석방/고위 소식통/석탄일 맞아 1백명선 풀듯

입력 1991-05-15 00:00
수정 199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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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양·문규현 신부 포함 여부는 미정

정부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취지에 따라 석가탄신일을 기해 오는 20일쯤 대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4일 기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 혐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극히 무겁지 않는 한 반성의 빛만 보이면 원칙적으로 석방한다는 방침아래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석방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이번주내에 분류작업을 마무리 짓고 석가탄신일인 오는 21일 직전에 언론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보안사범들이 풀려날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일쯤 최소 1백명 선은 풀려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 등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석방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석방여부를 놓고 정부내에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간첩사범 등 장기수에 대해서도 복역기간이 길고 전향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을 적극적으로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중 상당수가 석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국가보안법에는 기밀탐지수집·누설 등 죄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으로 규정했다가 개정법에 군사기밀이 아닌 한 사형·무기 또는 징역 7년 이하로 형량이 낮춰짐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구속중인 보안법 위반사범은 간첩 등 장기수 1백6명,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1백여 명이며 수사중이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미결수는 2백여 명으로 모두 4백명 선으로 알려졌다.
1991-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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