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된 어린이라도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했다면 그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3일 안영석 피고인(51·무직·충남 보령군)에 대한 강간치상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피고인은 지난해 7월6일 하오 7시30분쯤 충남 보령군 오천면 앞길을 지나던 당시 3세의 박 모양을 근처 창고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임양을 증인으로 신문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만 3세에 불과한 어린이는 증언능력이 없으며 증언능력이 없는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므로 피해상황에 관해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한 박양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3일 안영석 피고인(51·무직·충남 보령군)에 대한 강간치상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피고인은 지난해 7월6일 하오 7시30분쯤 충남 보령군 오천면 앞길을 지나던 당시 3세의 박 모양을 근처 창고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임양을 증인으로 신문한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만 3세에 불과한 어린이는 증언능력이 없으며 증언능력이 없는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상고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므로 피해상황에 관해 개괄적으로 물어본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한 박양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1-05-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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