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앞서 사이비언론 단속/공보처/불법행위 신문은 정·폐간조치

광역선거 앞서 사이비언론 단속/공보처/불법행위 신문은 정·폐간조치

입력 1991-05-13 00:00
수정 199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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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의 지역기사 게재 확대 권장

정부는 12일 오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와 그 이후에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사이비언론의 횡포를 척결하고 그 동안 중앙지향적 보도성향을 취해온 지방언론에 대해서 지역뉴스 위주의 제작을 권장하는 한편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보처는 현재 전국의 신문현황은 종합일간지가 전국지 14개와 지방지 38개 등 모두 52개이고 구·시·군을 대상으로 한 주간 또는 격주간의 지역신문이 3백9개라고 밝히고 이들 신문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긍정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될 때까지의 약 1개월간을 건전언론풍토 조성기간으로 설정,각종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함께 펴기로 했다.

공보처는 이 기간중 사이비언론 척결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우후죽순격으로 마구 설립된 지방신문 가운데 재정기반이 약한 신문들이 선거를 이용,사이비언론 행위를 통해 기생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합동으로 이미 설치된 전국의 49개 사이비기자신고센터를 적극 운영,불법행위로 적발되었을 때는 당사자를 구속함은 물론 발행인과 편집인까지 형사처벌하고 해당신문에 대해서는 정간 또는 폐간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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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보처는 중앙일간지의 지방분공장 설립허가를 계기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방신문에 대해서는 지방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정치와 지방정책의 활로가 뚫리게 됨에 따라 현재 평균 40여 %에 불과한 지방관련 기사를 대폭 늘려 지방의 독자를 확보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1991-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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