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 충동으로 투신자살”/수원지검/박창수씨 사건 중간수사 발표

“순간적 충동으로 투신자살”/수원지검/박창수씨 사건 중간수사 발표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5-11 00:00
수정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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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김동준 기자】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31) 추락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10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씨는 구치소생활을 괴로워하고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순간적 충동으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투신 직전인 지난 6일 상오 4시10분쯤 면회를 온 20대 대학생 차림의 청년과 얘기를 나눈 뒤 침상에서 3∼4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괴로워 하다 링게르병을 들고 중환자실을 나갔다는 환자 및 간호사 등의 진술에 따라 이같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구치소내에서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지난 4일 하오 9시10분쯤 운동을 끝낸 뒤 갑자기 7∼8m를 질주해 운동장 시멘트벽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 자해했다고 밝혔다.

또 자해동기에 대해서는 구치소내 생활을 힘겨워하고 자해 당시 구호 등을 외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석방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91-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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