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처리지침 시달
정부는 행정전산망의 확충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컴퓨터에 수록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사사로이 유출,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산처리 개인정보관리지침」을 마련,10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행토록 했다.
총무처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한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또는 무단유출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보수집시 당사자에 사전통지 및 직접수집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청구기회 부여 ▲공문서로 요청받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 지침은 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 또는 변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상 형벌 외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오용한 민간기관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난 3월 정부가 ▲주민등록 ▲부동산 ▲고용관계 ▲통관 ▲자동차등록 ▲경제통계 등 6개 업무에 대한 행정전산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개인정보에 의한 국민 사생활침해를 예방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시행결과 표출되는 문제점은 금년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시킬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케 된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의 확충과 함께 행정기관에서 컴퓨터에 수록 보유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사사로이 유출,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산처리 개인정보관리지침」을 마련,10일부터 각급 행정기관에서 이행토록 했다.
총무처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달한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또는 무단유출에 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보수집시 당사자에 사전통지 및 직접수집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청구기회 부여 ▲공문서로 요청받는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시켰다.
이 지침은 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 또는 변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령상 형벌 외에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오용한 민간기관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지침은 지난 3월 정부가 ▲주민등록 ▲부동산 ▲고용관계 ▲통관 ▲자동차등록 ▲경제통계 등 6개 업무에 대한 행정전산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개인정보에 의한 국민 사생활침해를 예방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시행결과 표출되는 문제점은 금년말까지 정부안으로 확정시킬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케 된다.
199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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