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보안법 개정후 어떻게 달라지나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5-11 00:00
수정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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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없을땐 반국가단체로 처벌 못해/불고지죄서 잠입·탈출등의 항목 삭제/북한 단순찬양등 법적용대상서 제외

6공화국 출범 이후 3년을 끌어오던 국가보안법 개정문제가 10일 국회본회의에서 당·정 수정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됨으로써 마침내 매듭지어져 앞으로 법적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야세력 및 우익단체,검찰공안부 등 대공수사기관의 알력이 어떤 식으로든 종지부를 찍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 동안 재야단체나 운동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무조건 철폐를 주장해온 반면 우익단체들은 현행대로 존속시키거나 오히려 강화시킬 것을 주장했고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의 입장과 국민 여론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개정방향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었다.

더욱이 최근 공안검사들은 민자당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개정방침에서 후퇴,야당안에 접근하는 수정안을 내자 『대공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란이 계속돼 왔었다.

여하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국가보안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에 따라 앞으로 15일 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면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25조로 되어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 가운데 개정된 부분은 제2조 반국가단체의 개념규정과 제5∼8조에 규정된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고무·회합·통신죄의 이적개념부분 및 제10조의 불고지죄 규정,제14조 자격정지병과규정 등이다.

우선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 제2조에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는 단서를 넣음으로써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보다 엄격히 제한했다.

또 잠입·탈출·찬양·고무죄 등의 이적개념을 현행 「반국가단체에 이로운 행위」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로 변경,잠입·탈출·찬양·고무죄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논란의 초점이 되었던 불고지죄는 잠입·탈출·찬양·고무·동조·회합·통신·편의제공에서의 불고지죄를 삭제,불고지죄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 밖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자격정지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규정을 선택형으로 바꿨으며 반국가단체 가입권유·찬양·고무·동조·이적표현물소지·회합·통신·편의제공·허위사실 날조 유포에서의 예비음모죄도 삭제됐다.

그러나 잠입·탈출·찬양·고무 등에서 불고지죄를 삭제한 새 국가보안법이 발효되더라도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불고지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이철용 의원 등은 면소판결을 받지 못한다.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행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 총재 등이 면소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개정 취지를 고려,양형에반영할 수 있으며 검찰의 공소취소로도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은 있다.

또한 새 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일반 국민들의 찬양·고무·회합·통신·잠입·탈출·편의제공죄나 그와 관련된 불고지죄,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 등도 경과규정에 따라 모두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재판과정에서 개정취지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손성진 기자>
1991-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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