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레미콘사업 조정권한/이달중 시·도에 위임

아스콘·레미콘사업 조정권한/이달중 시·도에 위임

입력 1991-05-09 00:00
수정 199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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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시행령 개정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과 레미콘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조정관련 권한이 이달 중순부터 상공부로부터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상공부는 8일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시행령을 개정,권한위임의 근거조항을 마련해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아스콘과 레미콘제조업체에 대한 사업조정관련 권한을 이같이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임대상 권한은 ▲고유업종(아스콘제조업)에 대한 불법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관리 ▲대기업자에 의한 고유업종(아스콘제조업)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비고유업종(레미콘제조업) 및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접수 등이다.

상공부관계자는 『아스콘 및 레미콘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고 일정한 온도의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제품의 이동거리가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의 영향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관련업무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1991-05-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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