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분공장 허용/현지인쇄·배포 가능

신문사 분공장 허용/현지인쇄·배포 가능

입력 1991-05-08 00:00
수정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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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중앙일간지가 지방에 분공장을 설치해 서울 본사에서 편집한 신문을 인쇄,배포하는 것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일간지들이 대부분 지방에 분공장을 두고 현지 인쇄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창윤 공보처 장관은 이날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에는 「지사 또는 지국은 정기간행물을 편집·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측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히고 『따라서 중앙지의 서울본사에서 편집한 신문을 분공장에서 단순히 인쇄만 해서 발행,배포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그러나 분공장은 지사나 지국이 아니라 본사의 단순한 인쇄작업만을 지역적으로 분담하는 형태로서 본사의 직접적인 하부조직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방 분공장에서 자체 편집을 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1-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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