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배정비율이 바뀐다.
증관위는 4일 관련 규정을 고쳐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증권사) 및 수익증권저축(투신사) 가입자에게도 공모주 청약 자격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근로자 증권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자와 함께 40%가 배정되는 Ⅰ그룹에 넣었다.
증권의 Ⅱ그룹은 둘로 나뉘어 일반 증권저축과 은행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30%,증권금융 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5%가 각각 배정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20%,투신사 재형저축 펀드에 대한 5% 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회사채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에 대한 기관투자가 인수단구성 의무를 폐지,증권사가 발행 기업에 인수단구성 의무를 떠넘기면서 빚어지는 「꺾기」 등의 부작용을 시정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4일 관련 규정을 고쳐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증권사) 및 수익증권저축(투신사) 가입자에게도 공모주 청약 자격을 주기로 하고 이들을 근로자 증권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가입자와 함께 40%가 배정되는 Ⅰ그룹에 넣었다.
증권의 Ⅱ그룹은 둘로 나뉘어 일반 증권저축과 은행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30%,증권금융 청약예치금 가입자에게 5%가 각각 배정된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20%,투신사 재형저축 펀드에 대한 5% 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회사채발행을 주선하는 증권사에 대한 기관투자가 인수단구성 의무를 폐지,증권사가 발행 기업에 인수단구성 의무를 떠넘기면서 빚어지는 「꺾기」 등의 부작용을 시정하기로 했다.
1991-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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