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방송 강기석씨/구속집행정지 결정/서울지법 입력 1991-05-04 00:00 수정 1991-05-0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05/04/19910504018013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 판사는 3일 평화방송노조 파업사태와 관련,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감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입원중인 강기석 피고인(37·편성제작부 차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1991-05-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