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판정체계 허점/「요양」 거부에 미서 중독 소견서 떼와

직업병 판정체계 허점/「요양」 거부에 미서 중독 소견서 떼와

입력 1991-04-30 00:00
수정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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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국내기준의 10배 초과

회사측이 국내의료진을 불신,카드뮴에 중독된 환자를 인정치 않자 미국에 건너가 카드뮴중독 환자임을 판정받고 귀국,우리나라의 직업병 판정체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 취급업체인 경남 울산군 온산면 대정리 고려아연(대표 최창영) 근로자 정성운씨(34·울산군 온산면 덕산리 1316의2)는 29일 미국 버지니아주 국립보건연구소로부터 오줌농도가 국내 카드뮴 허용치보다 10배나 높은 1백㎍/ℓ나 되고 만성피로 또는 만성적인 카드뮴 피폭에 의한 카드뮴 중독이라는 임상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이 회사에서 일해 왔는데 두통 관절통 등에 시달려와 지난 1월 부산 백병원,부산대병원에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뇨중농도가 허용기준치보다 높은 카드뮴에 중독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 카드뮴에 중독됐다고 판정을 받은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면서 정씨에게 요양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현재 건강상태가 악화돼 지난달 23일부터 연차휴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중이다.
1991-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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