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후원회 회원수 2백명 이내로 확대/민자,법개정 방침

의원후원회 회원수 2백명 이내로 확대/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4-24 00:00
수정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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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하오 국회에서 당 정치풍토쇄신 제도개선특위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국회의원 및 지구당 후원회 회원 수를 1백명 이내에서 2백명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의원과 지구당후원회를 모두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던 규정을 고쳐 후원회는 중복되지 않게 하나만 구성하도록 했다.

1991-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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