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조건 개선/「4인 이하」도 고용계약 의무화/노동부

영세사업장 근로조건 개선/「4인 이하」도 고용계약 의무화/노동부

입력 1991-04-23 00:00
수정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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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부당해고 불이익 없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영세사업장은 반드시 표준고용계약서를 체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세사업근로자보호지침을 마련,22일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표준고용계약서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해 보상(휴업보상은 제외)하며 ▲해고 때는 1개월 이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이 지침에서 지방노동관서에 「4인 이하 사업장 민원전담창구」를 마련,영세사업근로자의 민원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며 4인 이하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를 5월30일까지 조사토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현재 3백만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1-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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