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용호 기자】 경남 양산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원자로 열출력 측정작업을 하던 전문용역업체인 삼창기업 기술자 황 모씨(29)가 지난 1일 계기조작중 방사능허용기준치 3천밀리렘을 초과한 4천3백밀리렘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고리원자력발전본부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튜브를 뽑다가 방출된 방사능에 과다피폭돼 원전지정병원에서 체내방사선 오염검사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20일 고리원자력발전본부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일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에서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튜브를 뽑다가 방출된 방사능에 과다피폭돼 원전지정병원에서 체내방사선 오염검사를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1991-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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