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수원 「청정지역」 지정/물금·매리유역/공해배출공장 입주금지

부산상수원 「청정지역」 지정/물금·매리유역/공해배출공장 입주금지

입력 1991-04-21 00:00
수정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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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

정부는 20일 부산시민의 상수원인 양산군 물금취수장과 김해군 매리취수장 주변 등 5백71㎢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이들 지역내에서는 페놀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의 신규입주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지역내에서는 92년 4월부터 페놀은 5ppm에서 1ppm으로,카드뮴은 0.1ppm에서 0.02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등 12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의 5배까지 강화된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밀양군의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과 김해군의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양산군의 원동면(대리와 선리는 제외),창원군의 대산면 등 4개군 10개 읍면이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부산지역 전체취수량의 93%를 차지하는 물금과 매리 주변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94년까지 2백10억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 3곳,축산폐수종말처리장 4곳,분뇨처리장 5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1991-04-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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