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아도 군대간다/내년부터/중학 중퇴자 방위소집 면제

사생아도 군대간다/내년부터/중학 중퇴자 방위소집 면제

입력 1991-04-19 00:00
수정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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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군복무가 면제되던 「사생아」도 앞으로는 현역병,또는 방위병으로 소집돼 최소한 18개월간의 군복무를 하게 되며 중학교 중퇴자도 「저학력」을 사유로 한 방위소집 면제대상이 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과 함께 국회 및 법원의 5급(사무관) 공채 합격자에 대해서도 총무처 시행 5급 공채합격자처럼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대상자로 분류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생아(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는 지금까지 수형자·혼혈아·고아·귀화자 등과 함께 보충역에 편입돼 방위소집이 면제돼 왔으나 앞으로는 신체 및 건강상태·가정사정·학력 등이 방위소집 면제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병무청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추진은 모법인 병역법이 지난 1월14일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공포되더라도 경과조치를 두어 사생아의 현역병 및 방위소집은 내년에 신체검사를 받는 73년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1991-04-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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