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7일 하오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당 정치풍토쇄신제도개선특위를 열어 현재 유권자 1인당 4백원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50% 인상,6백원(연간 1백57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또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씩,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 배분한 뒤 ▲잔여분의 50%는 의석수 비율,나머지 50%는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광역의회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광역의회 득표비율이 반영됨에 따라 민중당 등 신생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케 됐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후보자 당선시 후보자 후원회를 국회의원 후원회로 변경가능조항 등이 신설됐다.
민자당은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임시당무회의에서 의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또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10%씩,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에 5%씩 배분한 뒤 ▲잔여분의 50%는 의석수 비율,나머지 50%는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광역의회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광역의회 득표비율이 반영됨에 따라 민중당 등 신생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케 됐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회계보고의무,후보자 당선시 후보자 후원회를 국회의원 후원회로 변경가능조항 등이 신설됐다.
민자당은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임시당무회의에서 의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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