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지난 주택청약예금을 재예치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도 오는 5월1일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약정한 연10%의 이자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정식으로 재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 후 1년이 넘으면 연 5%,만기 후 2년이 지나면 연 1%의 이자만 주었다.
주택은행은 16일 주택청약예금의 만기 후 이자지급방식을 오는 5월부터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정식으로 재예치를 하지 않을 경우 만기 후 1년이 넘으면 연 5%,만기 후 2년이 지나면 연 1%의 이자만 주었다.
주택은행은 16일 주택청약예금의 만기 후 이자지급방식을 오는 5월부터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
1991-04-1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