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에 최고 무기징역/인명 치사상 과실범도 중벌

환경사범에 최고 무기징역/인명 치사상 과실범도 중벌

입력 1991-04-17 00:00
수정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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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땐 벌금 대폭 인상/당정,환경범죄처벌 특조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민자당사에서 나웅배 정책위의장과 허남훈 환경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했을 경우 관련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유해물질을 배출,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당초의 정부안은 과실범에 대한 형량으로는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사형 대신 무기로 재조정했다.

당정이 마련한 이 특별조치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부분은 「인체에 해로운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배출,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사람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대목이다.

이 법안은 또 과실 또는 중과실로 유해물질은 배출해 공중의 생명,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케 한 사람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사람을 사상케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과실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내의 재범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유해물질을 배출했을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밖에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공공수역이나 대기에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한 처벌조항을 강화,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상향 조정했다.
1991-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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