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뢰피의자,검찰청서 투신자살/건설사 대표,10층서

증뢰피의자,검찰청서 투신자살/건설사 대표,10층서

입력 1991-04-16 00:00
수정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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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돈 준 혐의로 조사받다/목부분 자해흔적… 대검,사고경위 자체조사

15일 상오 10시4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10층 특수3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조흥공영 대표 최봉령씨(52)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난 13일 서울지검 특수3부 구본원 검사에게 연행돼 조사를 받아온 최씨는 이날 상오 10시쯤 구 검사방에서 함께 연행된 김종만 부사장(54) 및 여직원 등과 아침식사를 마치고 1036호실로 와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부사장 김씨를 조사하던 정순화 수사관(41)은 『최씨와 김씨가 공범관계에 있어 따로 김씨만 조사하고 있었는데 곁방으로 통하는 문이 닫혀 있어 이상히 여기고 문을 여는 순간,갑자기 방안에서 창을 치는 소리가 나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 최씨가 가로 50㎝·세로 80㎝의 창문을 열고 밖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조사실은 두 방이 한 개 입구로 돼 있으며 최씨가 있던 방은 검사내실이었다.

최씨는 수산청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공사의 예산배정 및 설계·감리와 관련,수산청시설국 어항과장 조홍제씨(52·시설기정·서기관급)에게 1천5백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사고가 나자 검찰은 한때 조사실 등 사건현장을 차단하고 외부인과 접촉을 회피하다 사고발생 6시간 만에 사고현장을 공개하고 서울지검 3차장 변진우 검사가 유족과 관계자들에게 검찰의 관리소홀에 대해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최씨는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었다』면서 『최씨의 목양 쪽에 칼로 자해한 상처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절박한 심정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동기는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수산청 어항과장 조씨는 어항의 수리·보수 등 건설공사와 관련해 경제기획원에서 배정받은 예산으로 구체적인 공사시행 계획을 짜면서 특정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배정해 주거나 공사를 감독하면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수산청이 발주하는 항만건설에 참여하는 회사들로부터 3천4백50만원의 뇌물을 받은 조 과장을 특점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부장 김형표 검사장)는 이날 감찰1과장 윤석정 부장검사를 서울지검으로 보내 자세한 사고경위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섰다.

대검은 이번 조사에서 감시소홀 등의 잘못이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기로 했다.
1991-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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