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청 수용,서먹한 양국관계 개선/“자국선박 보호”… 경제계 요구도 한몫/자위대 해외파병 전례없어 논란일듯
기회만 있으면 자위대 해외파견의 구실을 찾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걸프만의 기뢰제거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정 파견방침을 굳히고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하오 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 신임 간사장과 협의,『소해정 파견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야당측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이 끝난 뒤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외무성 및 방위청 등 관계기관에는 오는 27일을 목표로 파견준비를 지시해 놓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경제계의 강력한 요망에 따른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걸프전 이후 일본의 국제적 공헌증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본 석유수입량의 7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계는 일본 선박의 항해 안전확보를 위해 소해정 파견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일본 정부는 폭발물처리 등 자위대에 부여된 「경찰권」 행사로 파견은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훈련 및 남극 관측지원 이외에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했던 전례가 없으며 국회 등에서 자위대의 활동영역 일본 근해 등으로 한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파견은 또 한차례의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해정은 모두 38척이다. 기준배수량은 4백40t에서 4백90t까지이며 승무원 45명을 태운다. 이들 소해정에는 신형 기뢰처분장치 이외에 20㎜ 기관포 1문이 장착되어 있다. 이 소해정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 소해모함 1척은 기준배수량이 2천t이나 되는 대형이다. 이 모함은 소해정의 연료·식료품 등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외에 소해헬리콥터가 이 착륙 할 수 있는 갑판이 있다. 무기로는 대공용 연장속사포 및 대잠수함용 단어뢰발사관 2문을 장비하고 있다.
방위청 구상으로는 요코스카(횡수하) 등 기지로부터 소해모함 1척,소해정 4척,보급함 1척 등 6척의 선단과 약 5백명의 부대를 보낼 계획이다. 일본에서 걸프만까지는 약 1만3천㎞의 항로이며 명령이 떨어져서 출발하기까지는 약 2주간,항해에는 약 1개월 걸린다. 따라서 해상자위대 간부들은 파견여부를 빠른 시기에 결단내려주도록 바라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기상조건 때문이다. 소해정은 폭풍을 피해 항해해야만 한다. 6,7월이 되면 특히 아라비아해에는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 조건은 더욱 어렵게 된다. 물과 식료를 1주일분 밖에는 실을 수 없으며 해상보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걸프만에 도착하기까지 6군데 정도를 기항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해정 파견을 결정한 일본정부의 논리는 지난 87년 나카소네(중증근)내각 당시의 정부답변서 등을 근거로 자위대법 99조에 소해임무가 정해져 있고,그 활동은 무력행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유엔평화협력법안이 폐기되는 등 일관해서 쟁점이 되어온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결말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대법을 구실로 파견하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 것』(내각법제국간부)이라는 지적도 있으며,이것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수행돼온 전수방위정책을 점차 공동화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본은 한국전쟁중이던 지난 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점령국이었던 미국 극동해군의 지령에 의해 소해부대를 결성,한반도수역에서 기뢰제거 작업을 한 바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
기회만 있으면 자위대 해외파견의 구실을 찾고 있는 일본이 이번에는 걸프만의 기뢰제거를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정 파견방침을 굳히고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총리는 이를 위해 지난 11일 하오 자민당의 오부치 게이조(소연혜삼) 신임 간사장과 협의,『소해정 파견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야당측의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오는 21일 통일지방선거 후반전이 끝난 뒤 최종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외무성 및 방위청 등 관계기관에는 오는 27일을 목표로 파견준비를 지시해 놓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부적으로는 경제계의 강력한 요망에 따른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걸프전 이후 일본의 국제적 공헌증대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본 석유수입량의 7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계는 일본 선박의 항해 안전확보를 위해 소해정 파견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일본 정부는 폭발물처리 등 자위대에 부여된 「경찰권」 행사로 파견은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훈련 및 남극 관측지원 이외에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했던 전례가 없으며 국회 등에서 자위대의 활동영역 일본 근해 등으로 한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파견은 또 한차례의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해정은 모두 38척이다. 기준배수량은 4백40t에서 4백90t까지이며 승무원 45명을 태운다. 이들 소해정에는 신형 기뢰처분장치 이외에 20㎜ 기관포 1문이 장착되어 있다. 이 소해정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 소해모함 1척은 기준배수량이 2천t이나 되는 대형이다. 이 모함은 소해정의 연료·식료품 등 보급물자를 수송하는 외에 소해헬리콥터가 이 착륙 할 수 있는 갑판이 있다. 무기로는 대공용 연장속사포 및 대잠수함용 단어뢰발사관 2문을 장비하고 있다.
방위청 구상으로는 요코스카(횡수하) 등 기지로부터 소해모함 1척,소해정 4척,보급함 1척 등 6척의 선단과 약 5백명의 부대를 보낼 계획이다. 일본에서 걸프만까지는 약 1만3천㎞의 항로이며 명령이 떨어져서 출발하기까지는 약 2주간,항해에는 약 1개월 걸린다. 따라서 해상자위대 간부들은 파견여부를 빠른 시기에 결단내려주도록 바라고 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기상조건 때문이다. 소해정은 폭풍을 피해 항해해야만 한다. 6,7월이 되면 특히 아라비아해에는 계절풍이 강하게 불어 조건은 더욱 어렵게 된다. 물과 식료를 1주일분 밖에는 실을 수 없으며 해상보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걸프만에 도착하기까지 6군데 정도를 기항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해정 파견을 결정한 일본정부의 논리는 지난 87년 나카소네(중증근)내각 당시의 정부답변서 등을 근거로 자위대법 99조에 소해임무가 정해져 있고,그 활동은 무력행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국회에서 유엔평화협력법안이 폐기되는 등 일관해서 쟁점이 되어온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결말이 내려지고 있지 않다. 나아가 해외에서의 활동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대법을 구실로 파견하려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동떨어진 것』(내각법제국간부)이라는 지적도 있으며,이것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수행돼온 전수방위정책을 점차 공동화시키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본은 한국전쟁중이던 지난 5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점령국이었던 미국 극동해군의 지령에 의해 소해부대를 결성,한반도수역에서 기뢰제거 작업을 한 바 있다.<도쿄=강수웅 특파원>
1991-04-16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