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협상 국익을 고려해야”/노 대통령 당부

“국가보안법 협상 국익을 고려해야”/노 대통령 당부

입력 1991-04-16 00:00
수정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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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은 15일 『보안법은 현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40여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형법체제 등을 고려해 개정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면서 『보안법 개정문제는 국가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여야가 현명하게 개혁입법협상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로부터 제154회 임시국회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집권 여당은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국익에 합치되지 않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199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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