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운영 막게… 「노인교실」로 바꿔/강의실등 시설기준 대폭 강화
보사부는 14일 노인대학이 변칙운영되는 것을 막고 내실있는 노인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 「노인교실」로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노인들의 소외감을 극복하게 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노인대학이 댄스교습소 등으로 변태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노인교실」의 시설기준을 마련,반드시 33㎡ 이상의 강의실을 두고 자체 사무실과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추는 한편 주1회 이상의 교양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운영내용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노인대학은 앞으로 소속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시설등록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며 수강료 액수도 시·도에 신고를 마친 뒤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14일 노인대학이 변칙운영되는 것을 막고 내실있는 노인 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 「노인교실」로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노인들의 소외감을 극복하게 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노인대학이 댄스교습소 등으로 변태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노인교실」의 시설기준을 마련,반드시 33㎡ 이상의 강의실을 두고 자체 사무실과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추는 한편 주1회 이상의 교양강좌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운영내용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노인대학은 앞으로 소속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거쳐 시·도지사로부터 시설등록신청을 다시 받아야 하며 수강료 액수도 시·도에 신고를 마친 뒤 받을 수 있게 됐다.
1991-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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