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3년 근무 뒤 병역면제/국방부,방안 마련
국방부는 8일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1만∼1만2천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6주간의 영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3년간 지정산업체에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산업기능요원 병역면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자 중 희망자를 노동·상공부 주관으로 선발해 산업체에 3년간 근무토록 하고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는 현 단계에서 매년 1만∼1만2천명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노동·상공부 등과 세부실시계획을 협의중』이라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병역특례법 개정과 함께 산업기능요원관리법(가칭) 등 법령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8일 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1만∼1만2천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6주간의 영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3년간 지정산업체에서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산업기능요원 병역면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고졸 이하의 학력자 중 희망자를 노동·상공부 주관으로 선발해 산업체에 3년간 근무토록 하고 병역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는 현 단계에서 매년 1만∼1만2천명 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노동·상공부 등과 세부실시계획을 협의중』이라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병역특례법 개정과 함께 산업기능요원관리법(가칭) 등 법령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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