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채권 금리 「실세」보다 낮춰 적용/증권저축 가입자 반발

편입채권 금리 「실세」보다 낮춰 적용/증권저축 가입자 반발

입력 1991-04-07 00:00
수정 199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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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저축상품 투자종목으로 채권을 편입시키면서 시장실세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가입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 증권사들은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취급하면서 가입자들이 투자종목으로 회사채(채권)를 지정할 경우 회사채 편입 수익률을 연 18%로 책정,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 상품의 회사채 편입 수익률은 상품 판매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는데 반해 회사채의 시장실세금리인 유통 수익률은 1월의 18.2%에서 현재 18.75%까지 상승했다.

18.75%의 유통수익률로 회사채를 매입한 증권사들이 편입수익률을 18%로 적용하면 연 0.75%의 마진을 챙길 수 있다.

편입수익률은 가입자가 투자대상 채권을 만기(3년) 때까지 보유할 경우 보장받은 금리(지급이자 재투자 제외)인데 현재 관행대로라면 가입자들이 개인적으로 동일 회사채를 유통시장에서 구입,보유할 경우보다 0.75%의 손실을 감수하는 셈이다.

증권저축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가(채권의 경우 편입수익률)는 저축액 납입일 당일의 증권거래소 종가에서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뺀 가격이다. 현재 0.7∼0.8%인 증권사의 마진율은 저축수수료의 갑절을 훨씬 웃도는 고율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주식시장과는 달리 채권시장의 경우 거래소 장내거래 비중이 낮아 증권저축 가입자들의 소액 거래에는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시키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이 19%를 넘어서면 편입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991-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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